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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43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69,274원 및 그 중 124,654,540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6.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내 부설기관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1. 5. 23.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등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임차비용과 설비리스비용 등 최대 160,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D 설립지원기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재단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② 피고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사용)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동 사업 지원기준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재단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지원비용 및 설비지원비용(시설ㆍ장비 리스)을 활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재단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월 임차료 47,654,540원, 설비리스비용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재단에게 리스설비를 모두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리스물품인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7.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재단, 보험가입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D설립지원금 반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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