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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5471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및 대출금 채권의 발생 피고는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001. 3. 27.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신용카드 1장 및 2005. 10. 26.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1장(그 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통합되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통합되어 그 무렵부터 위 각 신용카드는 주식회사 신한카드에서 관리하게 되었음) ● 1999. 4. 15. 및 2000. 9. 26. 주식회사 국민카드의 신용카드 2장 ● 일자불상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2장(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음)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2. 10.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3. 10. 16., 대출이자는 연 9.2%(6개월 주기별 변동이율), 연체이자는 대출이자율에 10.0%(6개월 초과시)을 가산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채권의 양도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주식회사 국민카드는 2013. 6. 21.,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3. 6.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7. 5.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수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의 뜻이 담긴 서증을 제출하였고, 이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7.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6. 10. 19.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양수 기준일 이후부터 각 채권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에 따라 계산한 위 각 채권의 잔존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금융기관 종목 원금잔액 연체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신용카드 3,651,756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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