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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35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32,492원 및 그중 43,077,305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1994. 2. 22.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

)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 또, 피고는 1997. 4.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신한은행과 카드론 및 리볼빙 약정을 하였다.

3) 한편, 조흥은행은 2006. 4. 1. 신한은행을 합병하고 상호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카드사업부를 신한카드에 분할합병시켰다. 4) 신한카드는 2009. 1.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9차43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23. '피고는 신한카드에 79,348,952원 및 그중 29,424,833원에 대하여는 200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3,032,357원에 대하여는 200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신한카드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0902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0. 7. 29. 및 2001. 1. 31.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켜, 서울보증보험은 2003. 12. 2.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10,620,115원을 지급한 후, 2008. 6.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4759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3.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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