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이유
원고는 중고차판매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다카마트 주식회사의 매매 및 중개딜러인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내가 매도하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차량대금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2015. 5. 27.부터 2015. 6. 24.까지 19회에 걸쳐 중고차량 매입대금 17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고차량을 공급해 주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C는 피고 B과 동업을 하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방조 또는 협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중고차량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금전의 최후 송금일인 2015. 6. 25.부터 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6.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주장으로, 위 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넘어선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