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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313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6. 3.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원고가 변제를 요구할 시 즉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5. 피고 B에게 2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상환기일을 2018. 12. 15.로 정하고 매월 10을 1,000,000원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의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4,000,000원과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5. 10.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5,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5. 10.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5.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제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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