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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4360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6,150만 원과 그 중 5,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3. 1.부터 2015. 12. 28...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게, ① 원고 A은 2013. 5. 31. 5,000만 원을, 2014. 8. 22. 300만 원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운영하는 계에 2013. 10.부터 2015. 2. 28.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사실, ② 원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의 계에 가입하면 첫 순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서 2014. 9. 25.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42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6,150만 원과 그 중 5,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이내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5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부터 피고 C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부터 피고 C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C과 피고 D에게 위 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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