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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7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9,8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3.부터, 나머지 31,800...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에게 ‘중고차량 매매사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 이모(피고 C을 지칭)가 해운대에서 중고차량 매매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 말에 속은 원고는 ① 2014. 7. 1.부터 2014. 8. 22.까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4. 7. 7.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1,800,000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교부하였다.

모자지간인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9,800,000원(= 58,000,000원 31,8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3.부터, 나머지 31,8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계좌를 빌려주어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이상 피고 C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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