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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5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30』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미래에 셋생명보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43 세 )에게 ‘ 바 (Bar )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8. 7. 1.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초 순경 위 장소 등에서 피해자에게 ‘ 바 (Bar)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므로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바 (Bar)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의 반환 청구권을 피해 자가 보유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빌려 준 원금 합계 1억 원의 회수를 보장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 (Bar) 의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바 (Bar)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기재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소유 재산을 모두 위 바 (Bar) 개업비용으로 투자하는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1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7. 4. 경 위 미래에 셋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 전체', 계약일란에 '2009 년 6월 26일', 임대차보증 금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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