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과 같이 ‘죽여서 갈아마시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던 양계장 사업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12:40경 논산시 C 양계장사업 부지조성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46세)이 위 공사를 하는데 있어 농로에 적재되어 있는 비료가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적재되어 있는 비료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장을 만나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차량을 타고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공사와 관련한 비산먼지 방지망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만약 도로에 방치된 비료를 하나라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서 갈아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렸다
거나 비료 포대를 옮기라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