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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8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8:2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1m 높이의 지붕 위에서 2층 외벽 합판 부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붕 위치가 높이 약 3.1m에 이르러 지붕 위에서 합판 부착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한 후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12. 08:25경 위 신축 주택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 3.1m 높이의 지붕 위에서 2층 외벽 합판 부착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내사보고(사건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고공 작업시 사용하는 안전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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