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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노6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아파트의 약 20m 높이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으로 그 공사의 성격상 추락위험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나 안전대 고리를 아파트 발코니 등 주변에 걸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방지망 해체 작업 능력이 없어 전문가인 피해자와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고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고 작업현장은 주식회사 D이 관리감독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방지망 해체 작업을 주식회사 D로부터 수급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업무 총괄책임자임에도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만을 이 사건 현장에 출근시켰을 뿐 그 안전을 위한 아무런 교육이나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공사현장의 경제적 효율성 또는 작업의 편의 등의 명목으로 안일하게 이루어지는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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