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15호를 임차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 관리자에게 1달 광고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의 광고를 의뢰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위 사이트에 ‘고퀄리티 마사지로 정신적&육체적 힐링을 약속 드립니다,', ‘30후 / 160 / 51 / C', '옆집 미시, 누나, 동생, 친구 같은 마인드, 글래머러스, 하얀 살결의 C 원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코스별 가격과 예약 가능한 연락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오피스텔 615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E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 사진
1. 성매매업소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