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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C’에서, D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 내지 12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8. 7.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E)에 위 업소를 ‘F’라고 소개하며 코스별 가격과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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