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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8 2020고단189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17. 0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1:30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경남 진주 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문을 빠져나가던 중 입초 근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일경 C으로부터 운전자 확인을 위한 하차를 요구 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정문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9. 17. 04: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4:10 경 진주시 D 아파트 입구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혼자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G 순찰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발로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4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순찰차량),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견적서 사본, 현장사진( 차량 차단기),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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