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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이혼 후 괴롭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형사입건 되고싶다”며 출입문 좌측 방충망을 내리쳐 약 50cm 정도가 찢어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충망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구속될 것을 기대했는데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2013. 5. 17. 11: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 광진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전투경찰 순경 E(23세)이 경찰서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E의 배부위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경찰봉을 빼앗으려 하는 등 E을 폭행하고, 발로 경찰서 정문 옆에 있는 민원인 안내용 입간판을 걷어 차 입간판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투경찰순경의 정문 입초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방충망 사진, 민원인 안내용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 개월여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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