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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25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12:00 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 역 광장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61 세) 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밀린 식당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 놈이 반말을 하고 그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비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전 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9. 4. 12:00 경 C로부터 발로 구타를 당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2017. 9. 4. 12:00 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 역 광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 철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24, 25, 29)

1. 목포 역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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