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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81』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28. 02:3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신고 하면 맞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을 때까지 맞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28. 06:1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용 차단기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문 차단기를 파손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사 E(29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다른 곳으로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5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5. 22:15 경 충남 보령시 남포 사 현리 마을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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