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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60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B의 별지 제1항 기재 각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이사로 발생되는 제반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이삿짐 운송 및 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갑 제1호증의 1),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신주의 발행 및 주식 양도 피고 회사는 2008. 9. 9.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여 원고 A가 이를 인수하였고, 다시 2008. 9. 20.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여 원고 B가 이를 인수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08. 9. 9.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원고 B이고, 원고 A는 2008. 9. 20. 발행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9. 9.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주체는 원고 A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A는 2008. 9. 20. D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을 제7호증)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그 의사에 따라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역시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 날인된 인감이 당시 원고 A의 인감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자 : 성명 : D 명의수탁자 : 상호 : (주)A 대표이사 E

1.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2.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주식은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적 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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