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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3876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2.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명의로 D 발행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C가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반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204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24.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386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C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의 주주 구성 및 주식양도에 관한 정관 규정 D는 2008. 2. 20. 설립등기를 완료한 회사로서 1주당 액면 10,000원의 보통주식 150,000주가 발행되어 자본총액이 1,500,000,000원이다.

D의 2008. 2. 19.자 주주명부에는 주식회사 I, 피고, C가 각 30,000주, J, K, H이 각 2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의 정관 중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주식의 양도) 주주는 주식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며, 나머지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이사회 의결사항) 13. 주식의 양도 승인(주주는 주식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C와 피고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수 C는 2010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D 발행 주식 30,000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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