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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17 2011구합2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0. 7. 2.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13,605,780원의 부과처분 중 1,497,100,00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2004. 12.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J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소외회사는 2004. 10. 5., 2004. 11. 5., 2005. 12. 22.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A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30,00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원고

B, C, D, E, F, G, H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2004. 12. 8. 상증법상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K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씩을 각 유상취득하였다.

이후 소외회사가 2005. 12.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750주씩을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각 인수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최초 수증 내지 취득한 주식을 모두 합쳐 ‘당초 양수주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를 모두 합쳐 ‘이 사건 유상신주’라고 통칭한다). 소외 회사는 2008. 1.경 1:10으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수는 10배로 증가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08.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0. 1. 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각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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