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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29859
주식인수 청구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2017. 1. 5. 주식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09. 1. 9.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자로서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피고 D는 2009. 1. 9. 위 주식 중 4,900주를 원고 A에게, 4,600주를 원고 B에게, 500주를 원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주식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피고 D에게 위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 D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실질 주주는 피고 D이고,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게 2017. 1. 5.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D는 주식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통주식 10,000주의 발행회사로서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증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고, 현재 피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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