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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291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사와 관련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이삿짐 운송 및 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신주의 발행 및 주식양도 1) 피고는 2008. 9. 9.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여 A가 이를 인수하였고, 다시 2008. 9. 20.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8. 9. 9.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원고이고, A는 2008. 9. 20.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9. 9.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주체는 A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A는 2008. 9. 20. D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 20,000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E이 제1심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감정인 F의 감정결과 역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당시 A의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 명의신탁자 : D 명의수탁자 : A 대표이사 E

1.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주식은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주식발행 회사명 : 주식회사 C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1주의 금액 : 5,000원 주식의 수 : 20,000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3) 피고가 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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