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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198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중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중 “체결하여” 다음에 “2015. 5. 4.경 1억 4,000만 원, 2015. 5. 30.경 1억 7,000만 원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중 “앞서 본 바와 같고”를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 13행 중 “, 하자보수에 대한 예상 견적 4,760만 원”을 “및 이 사건 건물에 여전히 남아 있는 타일, 문, 외벽 결로 등 하자보수비 4,76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불법증축하기로 약정하면서 불법시공에 따른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시공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 공사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및 피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였는지 살펴보면, 피고 주장의 하자들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 즉, ① 1층 천정텍스 공사 미시공 부분, ② 오수받이 미설치 부분, ③ 1층 상가 외등 배전함문 미설치 부분(이하 ‘이 사건 하자들’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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