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30078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6, 3, 4, 5, 6의 각 점을’을 ‘10, 9, 6, 5, 4, 10의 각 점을’로, 제2면 제15행의 ‘1, 2, 3, 6, 1의 각 점을’을 ‘1, 2, 3, 10, 9, 7, 8, 1의 각 점을’로, 제2면 제14행, 제17행, 제4면 제14행, 제5면 제2행의 각 ‘(나) 부분’을 각 ‘ㄴ 부분’으로, 제2면 제15행, 제17행, 제4면 제14행, 제5면 제1행의 각 ‘(가) 부분’을 각 ‘ㄱ 부분’으로, 제4면 제13행의 ‘2, 3, 4의 각 점을’을 ‘1, 8, 7, 9, 6의 각 점을’로, 제5면 제6행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를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