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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겨 있던 창문의 잠금장치를 재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종이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01: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27세)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철제금고를 뜯어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위 철제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H건물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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