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2. 13:0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국민은행 현금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신한은행 현금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3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덕계지점의 현금자동인출코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삽입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메모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45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예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예금 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은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6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본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