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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0 2015나238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 법원은 피고 및 C을 상대로 합계 382,000,000원(= 법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수대금 70,000,000원 위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300,000,000원 미지급 임금 12,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와 C이 모두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는 그 항소심 계속 중 위 청구금액 중 합계 311,370,700원(= 위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300,000,000원 미지급 임금청구 11,370,700원) 상당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감축하였는바, 환송 전 당심법원은, ①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청구 중 120,000,000원 범위 내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들, 즉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의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들을 각 기각하고, ② 제1심 판결 중 C 부분에 관하여는, C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한하여 불복,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그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소방설비공사업, 소방점검업 등을 목적으로 2011. 9. 8. 설립된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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