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패소 확정된 2008. 1. 31.자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 31. 체결한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과 2010. 1. 13. 체결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2011. 7. 8. 체결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은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 13.자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1. 31.자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및 2011. 7. 8.자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2010. 1. 13.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2011. 7. 8.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13. 체결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과 2011. 7. 8. 체결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13. 체결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과 2011. 7. 8. 체결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의 각 무효 확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1. 31.자 A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