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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0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범행 직후 112 신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행행위를 진술하고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강아지를 만지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역시 강아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손 등에 자신의 손등이 부딪힌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한 당 심에서 검사가 화질 및 확대개선을 하여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03 :46 경부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강아지를 만지다가 18:04 :07 경 및 18:04 :11 경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손을 더 뻗는 사실이 관찰되고 18:04 :3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까지 관찰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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