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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4 2017노488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어깨를 수술한 적이 있고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올린 손을 밀쳐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 경 추 및 흉부 인대 손상의 상해’ 는 기왕증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간 ‘E 노래방’ 호실(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호실’ 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위 상해 행위와 근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성행위 시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의 강간 상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성행위 시도 내지 유사성 교행위가 있은 후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양자를 모두 배척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전화 진술이나 원심 법정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이를 밀쳐 낸 부분, 이에 피고인이 느닷없이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이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 한 가운데를 때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를 소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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