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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9고합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웃 주민인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인근에 살고 있는 B가 2015. 12. 새벽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고소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상을 가하였으니 상해죄로 엄벌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면봉으로 귀를 파던 중 고막이 파열된 것이었고, B가 위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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