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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0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① 피고소인 C은 2013. 3. 9. 15:00 ~ 16:00 경 대구 동구 도 평로에 있는 다리 골 못 옆길에서, 두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고소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소인을 향하여 ‘ 위험한 물건’ 인 쇠파이프( 길이 50~60cm )를 휘두르면서 ‘ 내 한 손질만 해봐 라. 대가리 뿌사뿐 다.’ 고 위협하였고, ② 2014. 1. 4. 11: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F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열려 진 조수석 창문 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고 소인을 붙잡으며 위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고 소인이 두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손으로 고소인의 코를 쳐서 코피가 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③ 2014. 1. 17. 경 고소인이 위 각 일 시경 피고 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허위 고소하였고, ④ 2014. 4. 29. 경 위 E 마당에서, 손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중지를 잡아 젖히는 등으로 전치 2 주의 우수 중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3. 3. 8. 경 및 2014. 1. 4. 경 C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2015. 7. 16. 상고 기각으로 확정)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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