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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5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 29.경 대구 동구 C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위 B에게 전달한 후, 같은 날 위 B과 함께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대구광역시 동구 E, F,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등, 사내이사 A’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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