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1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91,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91,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