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21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