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1 2018가단3778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