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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8 2017가단70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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