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8 2017가단70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