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7가합63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