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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1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5:14 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에서, 사실은 F의 턱이 비틀어진 것과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의 교정 치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환불과 턱 수술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진료를 받는 중이거나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환자 6명이 듣는 가운데 “ 이곳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얼굴이 다 망가졌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저번에 우리 아들 진료기록 사진도 조작해서 줬으니, 간호사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달라” 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켓 시위 피고인은 2015. 6. 24. 경 ‘E 치과’ 건물 출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인 아들의 얼굴 윤곽이 틀어진 것과 ‘E 치과’ 의사인 피해자의 교정치료 사이에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E 치과는 치아 교정 부작용을 인정하라. 2010년도 ‘E 치과 ’에서 중 2 때 시작하여 고 2 여름방학 1주일 전부터 턱 한쪽이 들어가고 한쪽이 나오면서 얼굴 윤 각이 틀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윤곽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보상하라!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서 치과 환자들 뿐 아니라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4.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H, F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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