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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고정42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과’ 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D 치과는 내 이빨 책임져 라, 이빨을 망가뜨렸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거늘 책임질 수 없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양심을 버린 의사는 돌팔이 의사와 같습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마십시오.

신은 알고 계십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켓시위 사진, 병원 내원 일지,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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