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8세)과 처형제부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14: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위 건물 관리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D 101호 C 주인님, 내돈 30억원을 돌려주세요, 제발 내돈 30억원을 돌려주세요, 자매가 공모해서 내가 땅 판돈 30억원을 사기 쳐서 본인은 땅 산사람들 등기를 못해주어 교도소에서 징역2번 갔다 왔습니다, 제발 내돈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을 나무 합판에 앞뒤로 종이를 붙여 피켓을 만들어 세워놓고, 같은 내용의 종이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서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 14: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을 나무 합판에 앞뒤로 종이를 붙여 피켓을 만들어 세워놓고, 같은 내용의 종이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서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