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하우고개 방면에서 대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2차로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입구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로변경 금지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변경 제한의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의 차로변경 금지구간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충격을 피해 급정지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 면영상 캡쳐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E), 진단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