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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84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청산 종결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책임이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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