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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27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01,369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는 피고 대표청산인 D 개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 하나, 상법 제 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대표자 청산인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가 파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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