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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400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139,339원과 그중 518,157,875원에 대하여 2005. 5. 23.부터 2005. 8.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전부 인용)

가. 위 인정의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손해금 및 추가 보증료 합계 1,005,139,339원(= 256,568,658원 143,052,033원 518,257,875원 19,532,712원 66,043,341원 947,200원 499,330원 238,190원)과 그중 3차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인 518,257,8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5. 23.부터 2005. 8. 22.까지 연 14%, 1차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인 256,568,6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6. 24.부터 2005. 9. 23.까지 연 14%, 2차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인 143,052,0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6. 30.부터 2005. 9. 29.까지 연 14%, 각 그 다음 날부터 2006. 6. 22.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 법인이 이미 해산되어 청산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다라 해산되어 2012. 12. 3.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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