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8번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래기계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 화면 보호막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2:26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진열장에 진열 된 상품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33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을 벽에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1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I( 여, 2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I의 팔을 꺾고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2:35 경 위 편의점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폭행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데리고 가려 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I, M, N, O, P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