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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04]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20:50 경 김해시 D, 101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해자 C 운행의 F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 차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20:55 경 제 1 항 기재 E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담배를 주문하였는데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빨리 안 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 위에 있던 라이터, 담배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갤 럭 시 S8) 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305,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21:00 경 제 1 항 기재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49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21:08 경 제 1 항 기재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26 세) 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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