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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욕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경사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감히 내 팔을 잡아 , 너는 에미 에비도 없는 놈이냐 , 가만 안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진압 및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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