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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7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9세) 은 2016.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1:3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솔직하게 네 게 아무렇지 않게 차단당하고 사라질까 봐 또 협박을 할 생각이 들었어 ’라고 보내고, 같은 날 12:06 경 예전에 촬영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같은 날 12:16 경 계속하여 문자 메시지로 ‘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 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 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 차라리 사라져 ’라고 보내,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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