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2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96』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4. 14:06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약 한 달 전에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53세) 과 아침부터 만 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약 1 시간 11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8. 07:00 경 성남시 수정구 F 원룸 텔 지하 101호에서 피해자 E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시지로 “ 너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방식이니, 나도 너하고 연애하는 거 너 신랑한테 이야기하고 사진 보내줄 게, 너가 이야기 하기 전에 네 가 먼저” 라는 문자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보낸 뒤 곧이어 제 2 항에서 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채팅 앱인 ‘G’ 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고 인과의 관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E의 동거 남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합 212』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18:35 경 원주시 H에 있는 I 구내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J, 피해자 K(31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J과 말다툼을 하다가...